지자체 재정자립 기반 대폭 강화/「지방재정발전계획」 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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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2 00:00
입력 1996-05-22 00:00
내무부가 21일 마련한 지방재정발전계획시안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기반을 확고히 해 자치재정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5년동안 두드러진 문제점은 지방의 재정규모가 취약해 중앙에 대한 의존이 심하다는 것이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과감한 개선책이 필요했다.이번 시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자립기반의 확충,자주재정권한의 확대,중앙과 지방의 협력강화,지방재정격차의 완화·해소,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 등에 맞춰져 있다.핵심적인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본다.
▲지방세제부문=현재의 세수체계는 소비·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국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체계로 나눠져 있으나 과세저항이 심한 재산세를 위주로 하는 지방세 과세만으로는 지방재정의 확충은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지방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국세인 소비·소득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시켜 부과하는 중복과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국민 개개인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소득세 전체의 80%를 국세로 부과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부문=자치단체의 기본재정인 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교부세는 83년이후 14년간 내국세의 13.27%로 고정돼 있으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화 등으로 지방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따라서 교부세를 내국세의 15.2∼16.4%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은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따라 차이를 두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이를 위해 경상경비절감률·적정기구 및 정원관리·경상적 세외수입증가율·지방세 징수율 및 증가율 등 종합적인 재정운영실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지방세외수입부문=자치단체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민원해결에 따른 수수료 등의 요율을 현재의 57%에서점차 1백% 상향조정해야 한다.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부담금,특히 환경개선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에 대한 교부율을 현재의 10%에서 50%로 상향조정해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시켜야 한다.
이밖에 지방재정관리제도부문에서는 자치단체의 사무사업량을 최저한도로 유지하기 위한 기준적 경비와 자치단체간 동일한 행정수요가 유발되고 집행의 형평성이 요구되는 경비 등은 단계적으로 범위를 축소해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성을 강화해야 하며 지방공기업관리부문에서는 장기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또 자치복권의 발행규모확대방안 등도 검토돼야 한다.〈곽영완 기자〉
1996-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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