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교부율 대폭 확대/「지방재정 발전계획」
수정 1996-05-22 00:00
입력 1996-05-22 00:00
국세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3.27%에서 15.2∼16.4%까지 늘어난다.
또 중복과세제도를 도입,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부가세와 특별소비세의 일정비율이 납세자가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할당된다.〈관련기사 3면〉
내무부는 21일 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세제를 크게 개편하는 「지방재정 발전계획」 시안을 확정,발표했다.
또 올해안에 자치단체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1조원규모의 「지역개발금고」(가칭)와 지방재정 통계를 관리할 「지방재정 전산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한 것은 처음으로 학계·지방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발전위원회(위원장 임경호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장)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원이 추진중인 「신경제 장기구상」에 반영,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지방재정 발전계획」은 수자원·지하자원등 부존자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새로운 세원으로 개발토록 했다.
일반소비재에 부과되는소비세와 골프장·카지노·나이트클럽 등의 특별소비세를 자치단체도 중복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유류소비세를 도입토록 했다.
다만 부과 및 징수는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맡되 일정비율을 자치단체에 할당하게 돼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밖에 물가 및 공공요금과 연계돼 억제돼온 1천56종의 상·하수도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55.5%에 불과한 원가보상률을 98년말까지 10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환경개선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자치단체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징수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교부율(5∼15%)도 상향 조정된다.
의료원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주차장시설관리사업등 지방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경영을 개선토록 했다.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생활환경개선 등 장기적인 이익사업을 위해 저금리의 외국자본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의 「국제채」 발행도 검토키로 했다.〈곽영완 기자〉
1996-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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