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최욱철·이기문 당선자 3명 내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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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1 00:00
입력 1996-05-21 00:00
◎「돈살포」 1차 사법처리 주내 매듭

대검 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20일 제 15대 총선과 관련,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 신한국당 김일윤 당선자(경주갑·무소속 당선) 등 3명을 오는 22일쯤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소 대상자는 김당선자를 비롯,신한국당 최욱철(강릉을·민주당 당선)·국민회의 이기문씨(인천 계양·강화갑) 등 2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살포한 당선자들의 1차 사법처리를 이번 주 안에 끝낸 후 다음주 중 죄질이 나쁜 인신 공격성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린 당선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신한국당 김일윤 당선자는 3백만원을,신한국당 최욱철 당선자는 1천여만원을,국민회의 이기문 당선자는 2천여만원을 선거구민이나 조직책 등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 기자〉
1996-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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