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현역복무 폐지/병역법 개정 추진
수정 1996-05-21 00:00
입력 1996-05-21 00:00
국방부는 20일 현행 상근예비역제도가 상비부대의 하부전력을 약화시키고 지원율 저조로 필요한 인원을 제때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28개월인 복무기간을 26개월로 단축하고 현역 1년 복무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국방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지난93년말 폐지된 방위병제도가 2년반만에 사실상 부활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상근예비역의 현역 1년 복무를 폐지하고 6주의 기초군사교육만받으면 예비군중대나 행정관서에 곧바로 배치하도록 했다.지원제를 폐지하는대신 현역대상자 가운데 신체나 학력을 고려한 판정등급이 낮은 사람부터 전원 지정선발토록 하고 복무기간도 현역징집병과 같은 2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병력자원부족 등으로 상비군이 감축됐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체전력을 확보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현역복무기간을 1년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새 제도가 내년초 시행되더라도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현역에 근무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연말까지 계속 현역으로 근무하도록 허용하고 복무기간도 26개월의 단축기간을 적용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병사간의 복무기간이 다른데 따른 전투력 약화요인이 제거돼 군 지휘부담이 해소되는 한편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의 단축으로 국민의 병역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황성기 기자>
1996-05-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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