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지자체 제동 잇달아/신공항고속도 땅 형질변경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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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0 00:00
입력 1996-05-20 00:00
◎고양시 “IC 설계 지역교통수요 무시”/인천시 이어 두번째

【고양=박성수 기자】 인천시 서구에 이어 경기도 고양시가 인천 신공항고속도로 건설과 관련,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했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지난 3월 신공항고속도로를 고양시 현천∼강매동 사이 1.3㎞를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 9만3천여㎡에 도로개설과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고양시는 신공항고속도로의 종점 인터체인지가 서울 방향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돼 있는 등 지역교통 수요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인천시 서구도 지난 10일 신공항고속도로(주)가 5.25㎞의 신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신청한 서구 경서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40만9천여㎡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보류시켰다.

신공항고속도로(주)는 『인천시와 고양시의 반발로 고속도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나 지연되게 됐다』며 『가칭 사회간접자본 건설촉진특별법 제정등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착공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996-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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