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기술 인력에 외교특권/KEDO·북,영사보호약정 곧 가서명
수정 1996-05-20 00:00
입력 1996-05-20 00:00
이 약정서는 북한당국이 한전등의 기술인력에 대해 일방적 사법관할권 행사를 유보하도록 규정,원칙적으로 북한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했으며 특권부여 대상을 경수로 건설대상지인 신포를 비롯,주변항구등 사업관련 지역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통행에 관한 협상은 진전은 있으나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KEDO 관계자는 특히 협상의 쟁점이었던 기술인력에 대한 신분보장과 관련,외교관과 동등한 국제법상의 특권·면제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수로사업에 파견될 전문기술은 2천∼3천명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996-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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