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재도발땐 단호 응징/“4자회담 거부로는 안본다”/정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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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20 00:00
입력 1996-05-20 00:00
◎북한군 군사분계선 침범사건

정부는 19일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무모한 추가 도발행위를 자행할 경우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관련기사 5면〉

정부는 그러나 지난 17일 발생한 무장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침범사건을 북한이 4자회담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판단아래 4자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공식입장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윤창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대변인은 북한군의 이번 도발행위는 지난 4월4일의 비무장지대 유지관리 임무포기선언,4월 5∼7일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무장병력 투입,4월11일 중동부 전선 군사분계선 침범에 이어 자행된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윤대변인은 특히 『현 정전협정이 남북한간의 합의를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될 때까지는 엄격히 준수돼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북한은 4자회담에 조속히 응함으로써 대화를통한 남북한간의 신뢰를 구축,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17일 낮 12시16분께 경기도 연천군 동서부전선에서 무장한 북한군 7명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20∼30m 넘어온 사건과 관련,특별조사팀을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황성기 기자〉
1996-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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