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이하 승용차 탈때 아동보호장구 의무화/올 7월부터
수정 1996-05-18 00:00
입력 1996-05-18 00:00
안개가 끼거나 눈·비가 내릴 때,터널을 지날 때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한다.
경찰청은 17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유아보호장구 장착 범위를 현행 운전자 옆좌석에서 뒷좌석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국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또 밤에 도로를 운행할 때만 의무적으로 전조등을 켜도록 한 규정도 고쳐 안개가 끼거나 눈·비가 내릴 때,터널 통과시에도 반드시 전조등을 켜도록 했다.
유아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으면 2만∼3만원,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3만∼5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1996-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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