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피해 배상 신청접수/국방부
수정 1996-05-18 00:00
입력 1996-05-18 00:00
국방부는 이날 산불 피해 주민들의 국가 배상을 위해 6명의 위원으로 배상심의회(위원장 김충희 법무참모)를 구성,죽왕면사무소 대회의실에 배상금 지급 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1996-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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