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피해 배상 신청접수/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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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8 00:00
입력 1996-05-18 00:00
【고성=조성호 기자】 강원도 고성 산불피해와 관련,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국가배상금 신청 접수가 17일부터 시작됐다.

국방부는 이날 산불 피해 주민들의 국가 배상을 위해 6명의 위원으로 배상심의회(위원장 김충희 법무참모)를 구성,죽왕면사무소 대회의실에 배상금 지급 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1996-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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