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영해선포 국제법 위반”/비·베트남·대만 맹공
수정 1996-05-18 00:00
입력 1996-05-18 00:00
필리핀은 중국이 16일 영해를 2백50만㎢ 확대,선언한데 대해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맹공했다.
중국은 이번 선포에서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대만,브루나이가 역시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남사군의도 일부를 중국 영해에 포함시켰다.
베트남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남사군도와 서사군에도 대한 중국의 영유권주장은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중국의 이번 영해기선 선포를 맹렬히 공격하고 『베트남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대만의 련전 행정원장은 이날 의회에서 중국의 영해권 주장에 김문와도 마조가도 포함돼서는 안된다며 『대만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영해기선 수용을 거부한다』고 단언했다.
1996-05-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