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 유죄 재심 정승화씨 청구 수용/서울지법
수정 1996-05-17 00:00
입력 1996-05-17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시 신군부측이 주도한 12·12사건이 검찰의 재수사로 군사반란임이 드러나,현재 재판에 계류돼 있는 등 정씨의 내란방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으므로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996-05-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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