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도급법 위반 11개공공사업자 시정령/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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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7 00:00
입력 1996-05-17 00:00
공공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대거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부터 2주간 12개 공공사업자를 대상으로 94∼95년 사업분 건설공사,자재구매,용역계약 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법위반 행위 25건,불공정계약서 조항 10개업체 38건을 각각 적발했다.



법위반사항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엘리베이터 보수 등 공사시설 대수선비 2억여원을 입주상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가 7개 업체에 12건,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5개 업체에 12건 8억3천여만원,약관법 위반 1건 등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한국전력기술·농수산물유통공사·대한송유관공사·한전정보네트워크·한국마사회·대한석탄공사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하도급법 위반이나 불공정계약서 조항만 적발된 한양공영·에너지관리공단·환경관리공단·한성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김주혁 기자>
1996-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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