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중단… 국회법따라 개원”/신한국 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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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7 00:00
입력 1996-05-17 00:00
신한국당은 16일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영입작업이 원 구성협상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국회법에 따라 내달 5일 단독으로라도 개원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철 대변인은 야3당 3역회의의 단계적 장외투쟁 결정과 관련,『4·11총선의 패배 이유를 조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전근대적 정치구습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야당은 총선패배 책임을 스스로 지지않고 엉뚱하게 국민에게 전가,민생을 괴롭히려는 정치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대변인은 『여당의 누구도 단독 개원의사를 단 한번도 피력한바 없는데도 국회농성과 대규모 장외투쟁 계획부터 세운 것은 신성한 의사당과 국민의 생활터전을 유린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당은 최근 야당들의 어거지 정치공세가 대권병을 독점하고 최승진사건에서 벗어나려는 야권지도부의 사정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에 앞서 이홍구 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무소속등 당선자 영입과 개원협상이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하고국회법에 따라 내달 5일 개원할 수 밖에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박대출 기자〉
1996-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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