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잘못땐 면책약관 무효”/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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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6 00:00
입력 1996-05-16 00:00
◎감지기 작동안돼 도난… 금은방에 보상 마땅/용역회사 무한책임 새 기준제시에 관심

경비용역계약을 맺을 때 고객이 경비업체의 면책을 규정한 약관에 합의했더라도 경비업체의 중대한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면 면책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비 자체가 잘못됐다면 고객의 부분적인 실수는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용역회사의 무한책임을 강조,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5일 금은방을 경영하는 최모씨(서울 성북구 길음3동)가 경비용역회사인 한국안전시스템(SECO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하면서 10만원이상 귀중품을 금고나 금융기관에 옮겨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물릴 수 없도록 하는 면책조항에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까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경영하는 금은방에서 방범상 가장 취약한 곳인 왼쪽 벽 창문에 피고회사가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데다 다른 곳에 설치된 감지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범인이 침입한 것을 감지할 수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회사측의 잘못을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91년 7월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 2억7백만원어치의 귀금속을 도난당했으나 한국안전시스템이 귀금속을 금고가 아닌 진열장에 보관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상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했다.〈박홍기 기자〉
1996-05-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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