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공공시설 과징금/조업정치 대신 최고 7천만원/7월부터
수정 1996-05-16 00:00
입력 1996-05-16 00:00
공공시설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일반 사업장처럼 조업정지를 내릴 경우 주민생활이나 공익에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5일 병원과 학교 등 공공복지 시설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에는 조업정지 대신 최고 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처벌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 중 병원과 발전소 등 오염물질 배출규모가 큰 공공시설은 3천만∼7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반면 학교와 아파트 단지 등 규모가 작은 시설은 무단 배출의 정도에 따라 3백만∼1천만원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노주석 기자〉
1996-05-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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