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임대기간 5년이상 의무화/통산부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5-16 00:00
입력 1996-05-16 00:00
◎보증금 용지+건설비의 10% 못넘게/임차중기 안정적 기업활동 부축

오는 7월부터 공장임대업이 허용되지만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산업용지 가격에 공장건설비를 합한 금액의 10%를 넘지못하며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기간은 5년이상으로 의무화 된다.

통상산업부는 15일 공장을 임대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공장 등을 자주 사고 파는 부동산투기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부동산을 팔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공장 및 공장부지를 넘기거나 임대사업자의 파산 및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해당 산업용지를 임차한 사람이나 임대사업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했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에 상대방에게 임대계약의 경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했다.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경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해당용지 및 공장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임태순 기자〉
1996-05-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