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제(신노사관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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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6 00:00
입력 1996-05-16 00:00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된 격주 토요휴무제가 얼마전 과천관가에까지 파급됐다.격주 토요휴무제는 한주 토요일은 8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 토요일은 쉬는 것이다.휴무인 토요일에는 낚시,사진촬영,등산 등 취미생활을 즐기고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하며 다음주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격주 토요휴무제는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돼야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1주일에 44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월 근로시간이 법정시간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8시간 일하는 토요일의 경우 4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반면 변형근로시간제는 경직적인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월평균 근로시간이 법정시간 이내면 하루 8시간(토요일은 4시간)을 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변형근로시간제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무가 폭주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 없이 연장근로하고 업무가 현저히 감소했을 경우에는 휴일 또는 근로시간을 단축,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계절적 사업이나 집중적인 근로요구 사업,예컨대 수출물량을 기한에 맞추어 공급해야 하거나 특정계절에 일시적으로 물량수요가 느는 사업에 이 제도를 적용하면 기업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토요휴무 확산으로 대형사업체가 하루 공장을 쉬면 전력소모도 줄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이 제도를 권고하고 있다.미국 프랑스는 주당 법정시간을 정하고 있지만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이탈리아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8시간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변형근무가 가능하다.독일은 2주 또는 5주단위의 변형제를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변형근로를 인정하더라도 하루 최장근로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경영자총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형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월단위로 하되 하루 최장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하자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등 노동계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하락과 특정일 장시간 근무 등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여기에는 노조가 활성화되지 않은 영세업체에서 비용절감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노동계는 ILO에서 정하고 있는 주 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되고 노사합의를 전제할 경우 도입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5사는 단체교섭을 통해 주 근로시간을 42시간으로 단축했다.사무자동화 등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제도 악용,임금하락 등의 요인만 없으면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는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임태순 기자〉
1996-05-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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