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신검 “시늉만”/“정상” 판정 의족 택시기사 추돌사
수정 1996-05-15 00:00
입력 1996-05-15 00:00
지난 9일 하오 11시쯤 경남 창원시 명서동 한일펌프대리점 앞 길에서 유광효씨(43·진해시 석동 주공아파트)가 몰던 창원시 금호운수 소속 경남1바 9877호 스텔라 택시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던 대운교통소속 경남71자 5006호 시내버스(운전사 장돌수·32) 뒤를 들이받아 유씨가 숨지고 승객 손수진양(24·창원전문대2년)이 크게 다쳤다.
유씨는 군복무당시 사고로 두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모두 절단해 의족을 한 장애인이다.
그러나 유씨는 지난 1월 진해보건소에서 신체검사시 의족인 것을 숨기고 「정상인 판정」을 받아 1종보통면허를 취득,지난 4월말부터 택시기사로 일해 왔다.
유씨의 경우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변속기를 손으로 조작하는 차량에 한해 1종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유씨는 지난 94년에도 이같은 방법으로 1종보통 면허증을 취득했으나95년 벌점초과로 면허증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유씨가 일했던 택시회사측은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다리를 조금 저는듯 했으나 의족을 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996-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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