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가입한 교사 면직기간 임금줘야/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6-05-15 00:00
입력 1996-05-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처분은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면직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교조가입만 이유로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주병철 기자〉
1996-05-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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