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 연2,000t이상 사용업체/울산이외 농공단지 입주 허용
수정 1996-05-15 00:00
입력 1996-05-15 00:00
개정된 통합지침에 따르면 종전에는 연간고체연료 환산사용량이 2천t이상이거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고체연료사용량이 2천t이상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특별고시하는 지역(울산)에만 입주할 수 없도록 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대기환경보전법만 준수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질오염정도가 심한 펄프제조업,농약제조업 등 66개 업종은 종전처럼 입주를 제한했으나 유해성이 적은 회화용 물감,한지제조업 등 44개 업종은 입주를 해제했다.
농공단지 개발시 지원해주는 국고보조비를 평당 1만∼3만원에서 1만5천∼4만5천원으로 50%씩 상향조정했다.〈임태순 기자〉
1996-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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