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승마장 회원모집 허용/채권·CD 예금보호대상 제외/각의의결
수정 1996-05-15 00:00
입력 1996-05-15 00:00
국무회의는 시행령에서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한국은행의 예금,은행간 예금,개발신탁,외화예금등은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예금보험에 가입하는 은행은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잔액의 0.02%를 1년에 4회,분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도록 했다.
또 은행의 경영악화시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생활자금등에 충당토록 1백만원 한도의 금액을 미리 줄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종에 현재 골프장·스키장·요트장·종합체육시설업 외에 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업등 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골프장·스키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들어설 경우 가장 넓은 부지가 속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등을 받도록 했다.〈구본영 기자〉
1996-05-1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