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면제받은 경찰관 2명 영장/부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5/14/19960514023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부천=조덕현 기자】 경기 부천시 세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3일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재산세를 면제받은 부천 중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임종현 경사(54)와 오정구 오정동장 이영기씨(43)등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6-05-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