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면제받은 경찰관 2명 영장/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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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부천=조덕현 기자】 경기 부천시 세금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3일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재산세를 면제받은 부천 중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임종현 경사(54)와 오정구 오정동장 이영기씨(43)등 2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6-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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