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장애물로 윤화 지자체에 50% 손배/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인원이 부족해 완벽한 순찰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는 도로는 도로상황을 점검하는 정기 순찰이 필요함에 비추어 순찰체제를 허술히 한 서울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최씨도 제대로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쉽게 타이어를 발견,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만큼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3년 8월27일 자정 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부근에서 화물차 타이어를 미처 발견치 못해 도로변의 가드레일과 충돌,부상당하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박상렬 기자〉
1996-05-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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