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 불법대출 집중조사/「약정고 올리기」 부작용 막게/증감원
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13일 증권감독원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D증권사 직원이 사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고금리로 빌린 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른바 「주담보」 행위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유사한 사건이 2∼3건 잇달아 적발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식매입 약정고를 올리기 위해 임직원들이 「주담보」와 같은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은 거래는 증시가 침체될 경우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투자에서 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예탁금 횡령 등 창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증권사 일선 점포에 대한 검사때 이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6-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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