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징수는 보다 혜택 차별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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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서울시가 내놓은 96교통종합대책은 승용차 위주로 진전돼 왔던 서울교통대책이 이제는 더 밀고 갈 수 없는 한계에 왔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우선 중요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 같다.그러나 대안은 그동안 거론해 왔던 것 이상이 아니어서 이것으로 실제 개선이 이루어질 지는 의문이다.

그 대표적 사안이 바로 남산 1·3호터널에서 9월부터 혼잡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이다.이 안은 여러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1·3호 터널을 몇시간 억제한다고 해서 소통에 얼마나 도움을 줄 지부터 문제이고 이 여파가 또 다른 도심진입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그런가 하면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에서도 통행료가 5천원을 넘지 않는 한 통행료징수가 통과차량을 줄일 것 같지 않다는 앙케트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결국 혼잡통행료 징수는 대체교통수단의 확대가 병행되고 전면적으로 동시 실시되어야만 다소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요금징수책은 너무 많이 들어 있다.전 시역 주차장 유료화,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인상조정,교통유발부담금 인상,특정시설부설 주차장 유료화 직권명령제 등이 나열돼 있는데 이들 항목 역시 요금을 올리는 것이 곧 승용차 억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더 분석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95년말 미연방 대중교통국이 세운 「나홀로차량 이용감소를 위한 도시주차운영방안」을 보면 카풀·밴풀차량이나 청정연료사용차에 온갖 서비스를 추가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주차우선권을 줄 뿐 아니라 기존건물의 주차공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나홀로차량은 아예 주차를 불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차별화 대책을 선택하고 있다.줄여야 할 차에의 징수보다 늘려야 할 차에의 서비스방법이 더 실질효과을 얻는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버스 노선 및 운행구간의 자의적 운용,택시 승차거부,모든 불법주차행태,그리고 도로공사장 등의 기약없는 교통방해현상들은 사실상 현행규정의 단속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그간 행정이 방치하고 있었을 뿐이다.때문에 이번 개선책에서는 무엇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실천의지가 담겼어야 한다.
1996-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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