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제/탄력적 인력수급… 기업경쟁력 강화(신노사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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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4 00:00
입력 1996-05-14 00:00
◎중기 인력난 해소… 인건비 부담도 줄여/음성적 파견근로자 10만 법적보호 시급

지난 해 12월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 폐회를 앞두고 노동부와 재계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전개했다.

2년째 계류 중인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및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14대 국회의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이 『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며 막판에 심의를 거부함으로써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파견 근로제를 합법화하려면 정부는 이 법안을 다시 15대 국회에 상정,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파견 근로제는 파견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해 일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A라는 회사가 예상치 못한 주문을 받았을 때 이를 감당하려면 단기간에 소요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뽑아서 훈련시킨 뒤 업무에 배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A사는 공개모집과 훈련절차를 거치는 대신 인력 전문회사로부터 적합한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인력을 공급받아 업무에 배치하고,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인력 전문회사로 돌려보내는 제도가 바로 파견 근로제다.

이처럼 파견 근로제는 관광가이드나 통역사·운송 등 계절이나 경기에 따라 인력수요의 변동 폭이 큰 직종의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수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은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법으로는 금지돼 있음에도 약 1천개 업체에서 10만명 이상의 파견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은 법률로 파견 근로제를 인정하고 있으며,미국·오스트리아·스위스 등은 법률적인 제한없이 파견 근로사업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정부가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파견 근로제를 양성화하고 이들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법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이다.절대 다수의 기업도 인력수급의 탄력성 확보를위해 이 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

그러나 노동계의 시각은 다르다.파견 근로자들을 법의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파견 사업자(고용주)의 중간 착취를 정당화시켜 주고 기업이 정식 직원 대신 파견 근로자의 고용에 치중함으로써 노조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한다.

특히 법안에 제재조항이 있다고 하나,현실적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이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알선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파견 근로제의 해답은 노사가 「신노사관계」의 출발점으로 공감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틀 속에서 구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중소기업과 일부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인력난 때문에 도산하는 사례마저 잦은 우리 산업 현실을 감안,파견 근로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우득정 기자〉
1996-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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