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원상회복 한국일보 헌법소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5/13/1996051300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5-13 00:00 입력 1996-05-13 00:00 한국일보사는 지난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강제 폐간됐다가 88년 8월 재창간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원상회복 등을 위해 낸 「국가배상법 제8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서울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6-05-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