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원상회복 한국일보 헌법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5-13 00:00
입력 1996-05-13 00:00
한국일보사는 지난 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강제 폐간됐다가 88년 8월 재창간된 자매지 서울경제신문의 원상회복 등을 위해 낸 「국가배상법 제8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서울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1996-05-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