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구 속여 결혼 남편 위자료 4천만원 지급(조약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05-12 00:00
입력 1996-05-12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11일 A모씨(28·여)가 남편 B모씨(30)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실을 결혼 전에 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가정파탄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

A씨는 지난해 2월 결혼한 뒤 B씨가 결혼 전에 빚이 많아 「심인성발기부전증」에 걸려 성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보약을 지어주는 등 노력하다 결혼 한달만에 가출한 뒤 소송을 제기.〈박은호 기자〉
1996-05-1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