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사업 가구당 평균 13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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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2 00:00
입력 1996-05-12 00:00
◎농로확장·학자금 등 포함/「수도법개정」 후 처음/3백86곳 1만여가구 혜택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제한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에 묶여 온 팔당댐·대청호·주암호·영천댐 주변 주민들에게 연내 1명당 34만원 상당의 지원사업 혜택이 돌아간다.가구당으로는 1백39만원꼴이다.

환경부는 11일 전국적으로 3백86곳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1만4천여가구 5만7천여명의 주민들에게 모두 1백95억원의 예산을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지난 해 수도법 개정안의 시행령이 마련된 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상반기에 1차분 94억4천여만원을,하반기에 나머지 1백억6천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시·군 및 지원액은 ▲남양주시·광주군·양평군·하남시 등 팔당댐 상류 62억9천만원 ▲충북 보은군·청원군 등 대청호 주변 27억6천만원 ▲순천시 등 주암호 주변 5억8천만원 ▲영천시 등 영천댐 주변 3억원 등이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75년7월 팔당댐 상류지역이 가장 먼저 지정된 이후 대청호(80년11월),영천댐(86년12월),주암호(93년9월) 등의 순으로 지정됐다.

올해 1차분 지원액은 ▲농로 확장 및 포장,유기영농 지원,농업용수로 개선,양봉단지 조성 등 소득증대 사업에 53억원 ▲마을단위 환경정화 시설,하수도정비,간이급수 시설,마을회관 건립 등 12개 복지증진 사업에 32억원 ▲학자금 지원 등 육영사업에 3억5천만원이 투입된다.상수원 보호를 위해 가족이 이주하는 가구의 경우 이주비로 5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주민 김모씨(36)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정부가 보상차원에서 지원사업을 편다니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양평군 강하면 면소무소 이상신 총무계장(40)도 『우리 마을의 경우 진입로를 2차선으로 넓히는 것이 숙원』이라며 『보호구역이 농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지만,개발이 안되니 취업기회와 소득이 떨어지는 등 마을이 점차 낙후되고 있다는 심리적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6-05-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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