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노조위장 유덕상씨 집유 확정/대법원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5/12/19960512018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5-12 00:00 입력 1996-05-12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1일 지난해 5월 한국통신의 노사분규를 주도한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유덕상 피고인(40)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6-05-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