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넓은도로 주행차량 우선/대법원 판결
수정 1996-05-12 00:00
입력 1996-05-12 00:00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1일 쌍용화재 해상보험이 관악운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사고의 20%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차량이 시간적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었더라도,폭이 좁은 골목에서 나왔기 때문에 상대 차량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쌍용화재는 93년 3월 인천시 서구 가좌삼거리에서 편도 3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마을버스가 교차로에서 트럭과 부딪쳐 버스 승객 18명이 전치 1∼8주의 부상을 입자,이를 보상해준 뒤 트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박홍기 기자〉
1996-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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