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출 미쓰비시자동차/성적 학대 방치로 피소
수정 1996-05-12 00:00
입력 1996-05-12 00:00
11일 일언론들에 따르면 성적학대를 고용상의 차별행위로 단속하고 있는 EEOC는 지난 4월 미쓰비시자동차제조가 『여성종업원에 대한 성적학대를 방치했다』며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1996-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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