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천시 의회의장 뇌물공여 혐의 구속/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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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0 00:00
입력 1996-05-10 00:00
【부천·수원=김학준·김병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 세금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9일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고 세금을 면제받은 송철흠 전 부천시의회 의장(58)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납세자로부터 받은 종합토지세를 가로챈 전 소사구청 세무과 직원 이응진(44·7급),김병채씨(27·일용직)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구속된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17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93년 7월 자신의 건물분 재산세 5백48만여원과 공동소유 건물 재산세 3백44만여원 등 모두 3건의 재산세 9백91만여원을 납부한 것처럼 해달라며 원미구청 시민과 기능직 엄상용씨(32·구속)에게 4백만원을 주는 등 공무원들에게 1천1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다.
1996-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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