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주 징역 7년/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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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0 00:00
입력 1996-05-10 00:00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판사는 9일 영생교 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신도들로부터 8억8천6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영생교 교주 조희성피고인(64)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8억8천6백여만원을 배상토록 명령했다.
1996-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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