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교주 징역 7년/서울지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5/10/1996051002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5-10 00:00 입력 1996-05-10 00:00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판사는 9일 영생교 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뒤 신도들로부터 8억8천6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영생교 교주 조희성피고인(64)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징역 7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8억8천6백여만원을 배상토록 명령했다. 1996-05-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