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종 침해 사례 13일까지 신고 접수
수정 1996-05-10 00:00
입력 1996-05-10 00:00
기협중앙회는 이 기간에 접수받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사례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기고 공정위와 함께 자료검토를 마친뒤 침해 대기업에 대해 실사를 할 계획이다.신고대상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인수 및 개시 미신고 대기업 등이다.
1996-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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