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개혁차원서 낮춰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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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10 00:00
입력 1996-05-10 00:00
대한변협이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변호사 보수제도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반가운 보도다.우리는 변협이 이번 개선작업을 모든 제도와 관행,윤리문제까지 재검토하여 새로운 변호사 풍토를 확립하는 개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싶다.

과다한 수임료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무전유죄,유전무죄운운하는 소리가 사회에서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그 바탕에는 변호사라는 직종에 대한 불신·거부감이 깔려 있음을 보게 된다.

민사든 형사든 재판의 당사자가 되면 복잡한 절차와 생소한 법률용어 때문에 누구나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갖고 당황하게 마련이다.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듯 변호인에게 매달리게 되고 용한 의사 찾는 환자처럼 용한 변호사를 물색하게 된다.이 때문에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인 재판의 지연,판결 결과 등 모든 불만이 억울하게 변호사를 향해 분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비리의 결과겠지만 법원주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구속피의자가 풀려나려면 「전관예우」 기간인 아무개나 형사담당 판사들과 개인적 유대가 있는 아무개 변호사를 「사면된다」는 구시대의 컴컴한 얘기들을 아직도 듣게 된다.용한 형사담당 변호사의 착수금은 통상의 3배인 1천5백만원,병보석 한건에 3천만원 하는 식이다.

직접 변호사 얼굴 한번보기 힘든 고압적 사무실 분위기,국선변호인의 불성실,민사사건 승소로 확보된 부동산 나눠먹기,수입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세금 등등 변호사를 겨냥한 사회적 불만은 끝이 없다.결국 뒤늦게 나마 법조·변호사 사회의 일대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중론인 것이다.차제에 변협은 수임료 문제만이 아니라 법조계 개혁차원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국민속의 변호사로 자리잡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1996-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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