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재건 가담 3명에 집유선고/서울지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5/09/19960509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5-09 00:00 입력 1996-05-0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8일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의 조직재건에 가담,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사로맹재건위 인천지역 총책 강희원씨(31·고려대 법대3년 중퇴) 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상렬 기자〉 1996-05-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