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재건 가담 3명에 집유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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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9 00:00
입력 1996-05-09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8일 남한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의 조직재건에 가담,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사로맹재건위 인천지역 총책 강희원씨(31·고려대 법대3년 중퇴) 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상렬 기자〉
1996-05-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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