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공시제 신설/파산보전금 2천만원으로 올려/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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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9 00:00
입력 1996-05-09 00:00
오는 6월30일부터 상호신용금고나 투자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들은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는 예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공시제도가 신설돼 금고는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경영분석 및 평가결과를 1년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와 투금 및 종금사가 파산할 경우 보전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1996-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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