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양안 자유왕래」 특구 설치/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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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9 00:00
입력 1996-05-09 00:00
◎대중·고웅 근처… 자본­기술교류도 허용

【홍콩 연합】대만정부는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직접 3통(통항·통상·통우)에 대비,양안특구를 설치키로 하고 「양안경제·무역교류 특구설치 관리조례」라는 법률초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대만과 홍콩신문들이 8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앞으로 특구내에서는 양안간 사람·화물·선박·항공기·기술·자본·정보·우편·통신이 정치적 제약없이 자유로이 왕래되며 상공업지구·주거지구·창고지구·가공지구,우편·통신지구가 특구내에 설치된다고 련전 행정원장(총리)이 7일 입법원(의회)에서 밝혔다.

련전 총리는 『특구가 양안간 주권분쟁과 정치적 갈등에 초연하게 운영된다』고 밝히고 『이제 막 마련된 초안이 조만간 입법원에 제출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건설위원회 채훈 부주임위원(차관)은 입법원에서 특구가 중국과 마주보는 대중항과 고웅항 인근에 건설된다고 밝혔다.

대만은 현재 중국과의 직접 3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작년 양안간 간접교역액은 지난 94년보다 27.1% 증가한 2백9억9천만달러였으며 올해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대만의 대중 간접투자액은 3백억달러 선이다.
1996-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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