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관리 「환경보전 개념」 도입/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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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9 00:00
입력 1996-05-09 00:00
◎국민과 친숙한 자연공간 조성

정부는 개울과 내를 국민에게 친숙한 자연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천정비 및 관리에 자연과 환경보전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을 마련,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지침에 따르면 전국에 흩어진 4천여개의 하천을 자연하천·전원하천·도시하천 등 3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인공정비구역·시설이용구역·정비자연구역·자연이용구역·자연보전구역 등 5개로 세분,하천의 자연적·지역문화사회적 특성에 따라 관리키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에 우선 2억2천만원을 들여 경기도 오산천의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조사설계를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자연이용구역은 자연학습장·초원 등 자연적 시설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자연보전구역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의 보전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육철수 기자〉
1996-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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