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 국내재산 반출 허용/연말까지 1백만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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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9 00:00
입력 1996-05-09 00:00
◎사전신청제 98년 폐지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 가운데 국내보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해외로 반출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연말까지 1백만달러 범위에서 신고재산을 반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하반기에 한차례 더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자에 한해 반출을 허용한 뒤 98년부터는 재산반출 사전신청절차없이 가구당 연간 일정 금액내에서는 아무 때나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반출한도도 다소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8일 해외교포의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말까지 반출희망재산 신청서를 각 은행을 통해 접수한 결과 18명이 1천5백만달러를 신고했으며 이들에 대해 올해말까지 가구당 1백만달러 범위내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해외교포에게 국내재산 반출을 허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원은 1백만달러 이하의 금액을 신청한 17명은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신청금액을 전액 반출할 수 있고 1백만달러 이상 신청자 1명에 대해서는 일단 1백만달러를 올해안에 허용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단계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주혁 기자>
1996-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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