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차은수 후보 전과조회 착오확인/검찰 진상조사
수정 1996-05-08 00:00
입력 1996-05-08 00:00
검찰은 차후보가 지난 92년 사문서위조 등 행사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93년 형이 확정돼 올해 9월까지 집행유예기간이 진행 중에 있어 피선거권이 없었던 사실을 일부 확인,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다.〈박은호 기자〉
1996-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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