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식 의원에 징역 4년 구형/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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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8 00:00
입력 1996-05-08 00:00
【부천=김학준 기자】 4·11총선에서 유권자에게 2천여만원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민련 박규식의원(58·부천 소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김영준 검사는 7일 상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백윤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역의원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은 용납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1996-05-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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