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음료에「수질부담금」물린다/평균판매가의 5∼10% 검토/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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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7 00:00
입력 1996-05-07 00:00
◎지하수 사용 모두 환경평가/「먹는물 관리법」 개정안/21일 공청회… 월말 입법예고

지하수로 만드는 주류와 청량음료에도 평균 판매가의 5∼10%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또 환경영향 평가대상에도 포함시킨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먹는 물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재경원과 국세청 등 18개 부처와 협의에 나서는 한편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류와 청량음료는 이미 주세법·식품위생법·지하수법 등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고,개선금을 부과할 경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관계부처의 반발이 만만찮아 법의 개정 및 시행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 안에 따르면 주류의 경우 지하수를 원료로 하는 대부분의 맥주업체,청량음료는 사이다·콜라제조 업체 그리고 일부 소주업체가 새로 개선금 부과 및 환경영향 평가대상이다.

지금까지 병당 판매액의 20%를 물려온 부담금은 평균 판매가 기준으로 바꾼다.병당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병의 용량에 따른 가격의 차이 및 업체의 신고누락 등으로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생수업체에는 95년 5월부터 연말까지 모두 1백17억원이 부과됐다.

맥주와 사이다에 개선금이 부과되면 현재 주세 1백50%와 특별소비세 10%를 부담하는 점을 감안해 주류는 5∼10%선,청량음료는 10%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연간 1백억원대의 부담금 수입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지난 94년의 경우 생수업체들이 78만t의 지하수를 썼고 주류와 청량음료 제조업체들도 70만t을 사용했기 때문에 개선금 부과 및 환경평가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또 지하수 개발의 경우 선수원개발 허가,후환경영향조사에서 선 영향평가,후 수원개발 방식으로 허가방식을 바꾸기로 했다.심사결과에 따라 원수의 취수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대상에 현행 천연 광천수 외에 오존으로 처리한 생수를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로 넣었다.캐나다산 빙하수가 이 혜택을 받게 된다.<노주석 기자>
1996-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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