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살해 자수/칠순노파 영장/수감 딸은 석방
수정 1996-05-07 00:00
입력 1996-05-07 00:00
이씨는 지난달 16일 상오 2시30분쯤 시흥시 신천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사위 오원종씨(50)가 행패를 부리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가족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여 손녀 정모양(12)으로부터 『할머니가 흉기로 찌르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오씨의 아들(21)로부터 『할머니가 피묻은 흉기를 들고 「내가 찔렀으니 신고하라」고 했다』는 진술 등을 각각 받아냈다.
1996-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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