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발포경위에 피고인 모두 발뺌/마지막 직접신문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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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7 00:00
입력 1996-05-07 00:00
◎전씨 공판대비 구치소서 열심히 “공부”

12·12 및 5·18사건을 검찰이 마지막으로 직접 신문한 7차 공판은 6차 공판때와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됐다.검찰은 전두환·황영시·주영복·이희성·정호용피고인 등 5명을 상대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경위 등에 초점을 맞춰 신문했으나 피고인들은 발뺌으로 일관했다.

○…정호용피고인은 검찰 신문 내용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검찰에서 진술한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 달라』고 검찰에 역공.

정피고인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여단의 지휘관들이 정식 지휘계통에 있던 소준렬 전교사 사령관을 제치고 자신에게 중요사항을 보고했다는 일선 지휘관들의 진술과 관련,『그런 사실이 없다』며 대질 신문을 요구.

○…주영복피고인은 『광주시위 진압결과 사망자가 생길 경우 자살하려 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바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부인.

주피고인은 이어 『전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검찰 조서에 들어있어 변호인단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공박.

○…전피고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계엄군이 자위권 보유를 천명한 경위 등 검찰의 신문내용 일체를 부인.

전피고인은 『자위권 보유를 천명한 경고문은 당시 정도영 보안처장이 계엄군측에 건네준 게 아니냐』는 거듭된 검찰신문에 『아니라고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짜증섞인 목소리로 대답.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이던 이희성피고인은 12·12 사건 이튿날 전피고인으로부터 「육참총장 이희성」이라고 적힌 쪽지를 건네받았으나 『누구 마음대로 총장을 임명하느냐』고 질책했다고 답변.

이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와 관련,『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적의 포위공격이라는 계엄확대의 요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없었다』고 짤막하게 말해 부당하게 계엄을 확대한 사실을 시인.또 보안사에서 기안한 계엄포고령 10호로 모든 정치활동이 중단된데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분명하게 인정.

○…전피고인은 최근 5·18 공판에 대비해 5·18 사건을 재구성하는 등 「공부」에 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반란군으로 규정되고 시위를 조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강경하게 대처한 것이 왜 내란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전언.

○…검찰은 이날 『신속한 재판진행을 바라는 국민정서』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주2회 야간신문을 요구한 반면 변호인단은 『신속성보다는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치밀성이 더 요구된다』고 각각 반대 주장을 피력.

재판부는 이와 관련,『검찰신문에서 피고인들이 변소를 많이 했다』며 『변호인의 신문사항이 많을 경우 「적절한」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야간에도 재판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변호인 반대신문 첫 기일이 2주뒤인 오는 20일로 잡히자 변호인단은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

한 변호인은 『재판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재판일정을 잡았다』며 『검찰 수사기록 1장을 읽는데 30초가 걸린다고 쳐도 4개월 반이 필요한데 해도 너무하는 처사』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박은호·강충식·이지운 기자〉
1996-05-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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