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 승차 사고사 손해배상 못받아/서울지법 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5/06/19960506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5-06 00:00 입력 1996-05-0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무임승차한 열차 승객은 안전사고로 숨지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김영수판사는 5일 달리는 열차에서 추락해 숨진 김모씨 유족들이 국가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6-05-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