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대상 외시 2부 신설/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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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6 00:00
입력 1996-05-06 00:00
해외 우수인력을 외교관으로 충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외에서 교육받거나 외국시민권을 지닌 해외교포만을 대상으로 한 외무고시 2부가 내년부터 신설된다.

총무처는 5일 현행 외무고시를 제1부로 하고 제2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1996-05-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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