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이권개입·조세포탈·질서문란/공직·기업비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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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4 00:00
입력 1996-05-04 00:00
◎“구조적 부정부패 근원제거”/김 검찰총장 지시

대검찰청은 3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51개 지검과 지청의 특수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부정부패 사범 특별수사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공직 및 기업 비리,기초질서 문란 사범 등을 특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기수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은 국가의 기강확립 및 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 및 사회지도층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척결에 검찰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경쟁구조와 신용질서의 정착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와 기업비리 등 경제질서 저해사범을 적극 단속하고 총선 이후 느슨해진 기초질서 확립에 힘을 기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중·하위직 공직자의 민원 관련,금품수수 행위 ▲사회지도층 및 지방자치 단체장 등의 이권개입 행위 ▲부정경쟁 행위 등 경쟁질서 위반사범과 조세포탈 사범 ▲대외 무역과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직자 9백1명을 적발,5백82명을 구속하는 등 부정부패 사범 4천6백24명을 단속해 2천44명을 구속했다.이 가운데 뇌물사범은 1천1백16명에 구속이 3백98명이다.

적발된 공무원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국회의원7명(구속2명)·지방자치 단체장 4명(〃2명)·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55명(〃36명) 등 모두 69명(〃43명)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 22명(구속10명),4∼5급 94명(〃61명),6급 이하 7백16명(〃4백69명)등 모두 8백32명(〃5백40명)이다.

국영기업체인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이사·감사급 이상이 7명(구속3명),국장·부장 15명(〃9명),과장 이하 47명(〃34명) 등 모두 69명(〃46명)이며 금융기관 임직원은 이사장급 이상 18명(〃11명),지점장 이상27명(〃14명) 등 모두 1백54명(〃94명)이다.

적발된 부조리들은 ▲건축 ▲세무 ▲공사현장 ▲금융 ▲법조주변 ▲보건환경 ▲토지 관련 비리의 순이다.〈박홍기 기자〉
1996-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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