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국민협조에 달렸다/문용인 서울대 교수(서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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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5-04 00:00
입력 1996-05-04 00:00
교육개혁 분야에서는 이 점이 특히 두드러진다.우선 지난 50년간에 이만한 규모의 교육개혁이란 아예 존재해본 적이 없었고 관주도가 아니고 수십여명의 민간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해서 개혁안을 만들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낸 적이 없었다.아울러 국민들 전체의 한결같은 소망을 모아서 GNP중의 5%를 교육을 위해서 쓰도록 국가 예산편성상의 지침을 못박는데 성공한 적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육개혁이 바로 금년부터 집행의 원년에 이미 접어 들었다.금년 3월 새학기 부터 종합생활기록부가 활용되기 시작했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금년 가을에 치러질 97학년도 신입생 모집도 교육개혁안의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벌써부터 입시전형절차와 내용이 이미 공표된 바도 있다.대학별고사인 본고사의 철저한 폐지방침이 각 대학에 의해서 확정 됨에 따라 국·영·수중심의 본고사 강행으로 빚어졌던 과열과외와 입시학원의 파행성이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소강상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대학 경쟁력의 확보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된 대학개혁도 평가인정제와 자율화라는 두가지 정책의 구도 속에서 차츰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호응이다.교육개혁은 다른 분야에서의 제도개혁과는 좀 다른 생태적 조건을 갖는다.예컨대 금융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 또는 많은 행정개혁은 일단 방침이 결정되면 국민들은 수용과 동조할수 밖에 없으며 그 개혁에 맞추어 이루어진 법적조치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다.즉 그런 개혁은 강제성을 띠게 마련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다르다.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내려서 강제성이 발동되는 것을 전제로한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금융실명제가 국민들의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강제화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개혁조치이고 강제성의 덕분에 성공할수 있었다.그러나 예컨대 종합생활기록부 제도와 관련해서는 그런 강제성이 크게 한계를 갖는다.모든 학교가 종합생활기록부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제화 시킬 수는 있다.그러나 학생하나 하나의 종합생활기록부는 기록하는 교사에게 강제성을 띠는 획일화된 지침을 주기에는 불가능하며 또 바람직 하지도 않다.즉 아무리 종합생활기록부 제도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 강제화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직접 기술하고 작성하는 교사의 자율성을 제한 할 수는 없다.
교육개혁은 대다수가 이런 생태적 조건을 갖는다.대학입시의 파행성을 막고자하여 본고사폐지 방침을 설사 정했다고 하더라도,또 모든 대학이 한날 한시에 시험을 치르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수응시기회의 확대란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에 강제화 시키지 못한다.대학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개혁의 대원칙을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는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개혁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중요하다.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제도개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혁의 취지를 이해하고 선의로 해석해서 따라주고자 노력해야 한다.왜냐 하면 교육개혁은 대학과 학교와 교수 교사 학원관계자 학부모,그리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최종적인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그들이 이런 자율적인 판단을 선의로만 발휘하고 있지 않은 신호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몇몇 대학들이 종합생활기록부의 점수화에 너무 집착하는 것,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의 한 권력체로 인식하고 과욕을 부리는 것,중간고사 출제를 쉽게해서 종생부에 기록될 성적 백분율을 일률적으로 높여 주려는 생각등은 바로 이런 자율적 판단의 악용이라고 볼수 있다.수능시험이 내년도 입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과장된 해석을 확산시켜서 수강생을 의도적으로 유혹하려는 것도 그런 잘못의 또 다른 예인 셈이다.
이와같은 자율성의 그릇된 행사가 심화되면 교육개혁은 그만큼 힘들어 질것이다.<교육심리학>
1996-05-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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